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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3-0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8

1. 토부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입안요청 허용 확대, 동의요건 규제완화, 전자적 서명을 도입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5.2.21)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14()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