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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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입안요청 허용 확대, 동의요건 등 규제완화, 전자적 서명을 도입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5.2.21)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14(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