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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3-0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4

1. 국토부에서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시 시설 및 운영기준을신설,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25.2.17) 하였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7()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 주요내용 1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