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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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2.28, 최수진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11(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