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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3-0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3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2.28, 최수진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11()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

         2.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