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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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에서는 입주자모집시기(선분양) 규제 완화 및 공공임대주택 매입 가격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건설사업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2건*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5.3.07),「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5.03.6)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21(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건설사업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