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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3-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8

1. 국토부에서는 입주자모집시기(선분양) 규제 완화 및 공공임대주택 매입 가격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건설사업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2*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5.3.07),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5.03.6)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21()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건설사업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1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

         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 전문 1

        4.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