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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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원인조사 참여 및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3.6, 이용우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18(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