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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산후조리원’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발의(’25.3.7, 박용갑 의원) 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17(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