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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3-1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9

국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산후조리원을 명시하는 내용으 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발의(’25.3.7, 박용갑 의원) 했습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17()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