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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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국가재정법」개정안을 발의(’25.3.11, 김태년 의원) 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20(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국가재정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국가재정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