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3-1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5

국회에서는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가재정법개정안을 발의(’25.3.11, 김태년 의원) 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2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국가재정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

          2.국가재정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각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