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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3-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3

1. 국토부에서는 일평균 기온 4이하의 저온 환경과 우중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 할 경우, 품질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고시(‘24.12.30)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회원사에서는 동 개정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하고, 동 기준적용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 국토부 공문 1.

         2.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

         3. 참고자료 1.

         4. 콘크리트 기준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