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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3-20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6

1. 울산광역시회-83(‘25.3.10)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회에서는 추락사고 예방대책 내용 및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서는 동 대책 중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재안내를 요청한 바, 회원사에서는 추락사고 집중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 실태 확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

* CEO의 현장점검, 하도급사에도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 건설사의 안전확보 노력 실적을 기술형 입찰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중

 

.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특별주간을 운영하여 일일 안전교육시 추락사고 관련 내용을 집중교육하고, 캠페인 기간동안 부상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 건설관계자의 경각심 제고 및 주의 환기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회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세미나 등 실시

 

. 고소작업 등 추락사고 위험 작업지역에 경고 문구 등이 포함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및 사전작업허가제에 따른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 발주청·시공사·감리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하여 부착

 

 

.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CCTV 사고 영상 제공

* 영상 제공시 업체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건설기술인이 해당영상을 보면서 사고원인과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교육자료 구성 예정

 

. 건설기술교육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주(감리포함)가 주요 사고 재발방지대책, 점검시 반복 지적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실시

 

. 도급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일일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시 인양작업 중 사고사례와 재발방지방안 등 안내

 

.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여 미흡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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