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회-83(‘25.3.10)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회에서는 추락사고 예방대책 내용 및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서는 동 대책 중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재안내를 요청한 바, 회원사에서는 추락사고 집중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 -
가.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 실태 확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
* CEO의 현장점검, 하도급사에도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 건설사의 안전확보 노력 실적을 기술형 입찰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중
나.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특별주간을 운영하여 일일 안전교육시 추락사고 관련 내용을 집중교육하고, 캠페인 기간동안 부상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다. 건설관계자의 경각심 제고 및 주의 환기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학회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세미나 등 실시
라. 고소작업 등 추락사고 위험 작업지역에 경고 문구 등이 포함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및 사전작업허가제에 따른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 발주청·시공사·감리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하여 부착
마.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CCTV 사고 영상 제공
* 영상 제공시 업체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건설기술인이 해당영상을 보면서 사고원인과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교육자료 구성 예정
바. 건설기술교육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주(감리포함)가 주요 사고 재발방지대책, 점검시 반복 지적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실시
사. 하도급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도 일일 안전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시 인양작업 중 사고사례와 재발방지방안 등 안내
아.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여 미흡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특별점검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