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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3-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6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관한 기준 명확화, 부품 안전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26()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


             2.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