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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3-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4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집중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25.2.28.)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고소작업 등 추락사고 위험 작업중 사전작업허가제(PTW)*에 따른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 발주청·시공사·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전실명제 표지판설치 안내를 요청해 왔는 바, 추락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작업허가제 공종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구조물공사, 2m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붙 임 : 안전실명제 표지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