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집중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25.2.28.)’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고소작업 등 추락사고 위험 작업중 “사전작업허가제(PTW)*”에 따른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 발주청·시공사·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전실명제 표지판” 설치 안내를 요청해 왔는 바, 추락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작업허가제 공종
①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구조물공사, ④ 2m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⑤ 승강기 설치공사
붙 임 : 안전실명제 표지판(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