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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3-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5

1. 국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최근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25.3.21, 김은혜 의원)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1()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주요내용 1

         2.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