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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3-2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2

1. 국회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부동산 세제혜택 조항의 기한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2*이 발의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25.3.20, 이만희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25.3.21, 윤준병 의원)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안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5.3.31()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

         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

        4.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