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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부동산 세제혜택 조항의 기한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25.3.20, 이만희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25.3.21, 윤준병 의원)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안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5.3.31(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