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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및 특례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2건*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5.3.2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5.3.25)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17(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