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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0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0

1.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특례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2*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5.3.2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5.3.25)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17()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1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

         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



        4.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