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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0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1

국회에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8()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주요내용 1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