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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9

 

1.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3.25, 강준현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44()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원문 1

3. 의견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