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3.25, 강준현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4월 4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