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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0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7

 

1. 협회는 그간 간접노무비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 건의 및 연구용역, 시도회회원사 협조를 통한 통계 수집 실효성신뢰성 제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 그 결과, 최근 조달청은 간접노무비율을 대폭 상향(토목 2.5%p, 건축 3.0%p)하고,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개선안을 발표(’25.3.28)하여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4.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세부내용 첨부 참조

 

 

붙임 :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건축, 토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