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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1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8

1. 우리시회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 전반(공공입찰, 산업안전, 현장 등)에 대해 회원사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최근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 및 기술자와 관련하여 볼합리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관련 사례를 취합 및 개선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5.4.30()까지 우리시회(이메일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개선사항 의견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으니,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