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우리시회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 전반(공공입찰, 산업안전, 현장 등)에 대해 회원사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최근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 및 기술자와 관련하여 볼합리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어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관련 사례를 취합 및 개선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5.4.30(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개선사항 의견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으니,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