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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1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9

국토부는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기준 명확화 등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있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416()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1.

         2. 의견제출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