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한 등을 부당특약 예시로 추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4.3, 문진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4월 16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