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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1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6

 

1. 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한 등을 부당특약 예시로 추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4.3, 문진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416()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원문 1

3. 의견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