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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1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435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대상 변경 및 부당특약 한정무효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개정 (‘25.4.1)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조문별 시행일) 과징금 부과대상 변경(’25.4.1), 부당특약 한정 무효(’25.10.2)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