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와 상황별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인양 중 안전수칙 위반으로 작업자가 추락(1.13 고성, 1.17 제주)하거나 갑작스런 돌풍에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전도(3.26 대전)되는 등 건설기계 검사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는 사고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현장에서 작업시간 단축 등을 위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작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하고,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작업시 사고 예방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