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취업교육 및 행정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5년도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 : ’25.4.21(월) ∼ 5.2(금)
※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7일간* 하여야 고용허가서를 신청 가능 (붙임4-1 참조)
※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 445명
※ 선택할 수 있는 국가 확대 (6개국 → 10개국), 시행일 : ’24.3.29 (붙임1-4 참조)
업종 |
기존 국가 |
추가 지정 국가 |
건설업 (10개국) |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
붙 임 : 1-1. 2025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부
1-2. (고용노동부 공문)2025년도 2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 1부
1-3. (붙임)2025년도 2회차 신규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1부
1-4. (고용노동부 공문) 송출국가 추가 지정 관련 1부
2-1.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부
2-2.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중 사업장명 기재방법 안내 1부
3-1.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신규) 1부
3-2.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재입국 특례) 1부
4-1. 구인노력 안내자료 1부
4-2. 현장별 구인노력 샘플 1부
4-3.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 1부
5. EPS상 고용허가서 신청시 근로자 선택방법 변경 안내((기존)센터알선 → 사업주알선) 1부
6. 사용자교육 의무화 안내자료 1부
7. 고용제한처분 관련 주요위반사례 1부
8-1. (고용노동부 공문)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H-2) 숙소 등 주거환경 관련 업무협조 요청 1부
8-2. (붙임)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규정 안내 1부
9. (참고)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비교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