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협회에 건설산업 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축분야(건축기준, 건축인허가 및 심의제도 등)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수렴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17(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