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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1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9

국토교통부는 경북 등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 한해 그 연장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 재무제표 관련 서류* 접수기한을 연장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존서류 및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지받은 기한연장 승인문건(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내지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문건)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