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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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현행 PF 대출계약 시 과도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책임준공 용어 정의 신설, 연장사유 추가 인정, 채무인수비율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30(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제정안 주요내용 1부
2.「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