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4-1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4

금융당국은 현행 PF 대출계약 시 과도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책임준공 용어 정의 신설, 연장사유 추가 인정, 채무인수비율 조정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에 붙임과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3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정안 주요내용 1

          2.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