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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1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6

국회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 및 공개토록 하는주택법개정안(’25.3.24. 문진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24()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주택개정안 주요내용 1

          2.주택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