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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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 및 공개토록 하는「주택법」개정안(’25.3.24. 문진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24(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