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4-1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7

국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주택법개정안(’25.4.11. 김도읍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25()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개정안 주요내용 1

          2.주택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