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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주택법」개정안(’25.4.11. 김도읍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25(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