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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1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0

국회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확대, 감경 하한 보장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축법개정안(’25.4.14, 권영진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25()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개정안 주요내용 1

          2.건축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