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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1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0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4.4, 박홍배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전속성 요건 삭제)(4.7, 김태선의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4.21()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각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