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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안전성 심의에 따라 복도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25.4.15)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