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5-04-2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6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안전성 심의에 따라 복도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25.4.15)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주요내용 1

               2.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