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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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임금 구분지급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확대(5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5.4.15)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공사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 및 임금내역을 확인토록 하는 제도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 등)
붙 임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