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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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24.10.14)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노력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에서는 ‘자재비 변동리스크 헤지를 위한 상품’ 예시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 온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상품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