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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4-2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24.10.14)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노력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에서는 자재비 변동리스크 헤지를 위한 상품예시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 온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상품 예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