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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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변경 시, 수급인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 교부토록 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4.21, 김도읍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4월 28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