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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0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19

   하도급계약 변경 시, 수급인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 교부토록 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4.21, 김도읍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4월 28(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