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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안부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3.31)」의 후속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25) 하였습니다.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근거한 예규 개정은 별도 추진 예정
2. 이에, 개정(안) 주요내용 및 원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5월 2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