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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0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95

1.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시 하도급 관계의 범위를 규정하는하도거래공정화지침개정()을 행정예고(’25.4.17)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이에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4월 3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주요내용 1

2. 신구조문대비표 1

3. 의견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