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시 하도급 관계의 범위를 규정하는「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25.4.17)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이에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4월 30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