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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0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96

국회에서 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 취소 대상 확대(문진석 의원, ’25.4.25),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요건 완화(박성준 의원, ’25.4.28)를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 2이 발의되었습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14()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문진석 의원) 전문 1

              2.주택법개정안(박성준 의원)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