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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 취소 대상 확대(문진석 의원, ’25.4.25),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요건 완화(박성준 의원, ’25.4.28)를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14(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문진석 의원) 전문 1부
2.「주택법」개정안(박성준 의원)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