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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06

 

1. 국토부는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에서 부실업체 입찰배제를 위해 등록기준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업계 일각에서 단속주체별 적용기준 상이, 자료제출 부담 및 사실판단 이견에 따른 분쟁 등으로 업계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현황파악 및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에, 협회는 국토부 등록기준 사전단속 제도 관련 문제사례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조사하여 개선 건의 등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512()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 1.

2. 국토부 입찰 사전단속 제도 관련 문제사례 및 의견조회 회신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