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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85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5.1, 맹성규의원)이 발의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512()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