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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5.1, 맹성규의원)이 발의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5월 12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