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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11

 

1. 행안부는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적격심사 낙찰율 상향, 표준시장단가 적용기준 상향, 간접노무비 현실화 등이 포함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3.31)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지방계약 예규(지방자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집행기준)를 개정(5.1) 하였습니다.

* 법령 개정(시행령규칙 4.25 입법예고) 및 이에 근거한 예규 개정은 별도 추진

 

2. 이에,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5.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