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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안부는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적격심사 낙찰율 상향, 표준시장단가 적용기준 상향, 간접노무비 현실화 등이 포함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3.31)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지방계약 예규(「지방자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집행기준」)를 개정(5.1) 하였습니다.
* 법령 개정(시행령?규칙 4.25 입법예고) 및 이에 근거한 예규 개정은 별도 추진
2. 이에,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5.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