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리츠 산업의 활성화 및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회사법」개정 및「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 국회 본회의 심사 가결('25.5.1) 후 공포 예정
2.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관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부동산 투자회사법」 및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제·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우리시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및 장소 : ’25.5.21.(수) 14:00, 금융투자협회 3층(영등포구 여의도동)
나. 주최·주관 : 국토교통부, 한국리츠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다. 참석대상 : 리츠, 주택, 건설, 부동산개발 업계 관계자 등
라. 주요내용 : 최근 「부동산 투자회사법」 및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제·개정 배경,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등
마. 회신방법 : [붙임2]의 양식 작성후 이메일(twkang@cak.or.kr) 회신
바. 회신기한 : ’25.5.14.(수) 17:00 限
붙 임 : 1. 설명회 개최안 1부.
2. 참석자 회신 양식 1부.
3. 관련 주요내용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