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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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 관리·운영하도록 하는「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25.5.1, 맹성규 의원)
2. 더불어「건축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에 두도록 하는「건축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습니다.(’25.5.1, 맹성규 의원)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16(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부동산 분쟁조정 관련 법령」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개정안 1부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1부
4.「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