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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24

1. 국회에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기구 하나로 통합 관리·운영하도록 하는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25.5.1, 맹성규 의원)

 

2. 더불어건축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에 두도록 하는건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습니다.(’25.5.1, 맹성규 의원)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16()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설부동산 분쟁조정 관련 법령제정안 주요내용 1

                  2.건축법개정안 1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1

               4.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1

                 5.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