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회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주택법」개정안(’25.5.1. 정준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16(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