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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8

1. 국회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주택법개정안(’25.5.1. 정준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16()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개정안 전문 1

               2.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