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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12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8

최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해지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5.4.29)되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

              2. 개정 전문 각 1

              3.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