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최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해지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5.4.29)되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각 1부.
3.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