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회에 정남방향 일조 규정의 적용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의 주택 사업을 추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주택법」개정안(’25.5.1. 정준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16(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