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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0

국회에 정남방향 일조 규정의 적용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의 주택 사업을 추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주택법개정안(’25.5.1. 정준호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16()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주택개정안 전문 1

              2.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