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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5-05-1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84

 

1. 최근 회원사 간담회를 통해 공사기간 과다 산정으로 인한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부담 증가,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협회는 회원사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정부 및 지자체 건의·국회 입법활동 등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528()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기 부적정 사례 실태조사표(양식) 1.

2. 관급자재 실태조사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