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을 위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이 필요한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컨설팅 대상(비용 무료)
- 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기업
나. 컨설팅 내용 :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다. 컨설팅 신청 :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붙임 참고)
붙 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