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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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정보제출*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주택법」개정안(’25.5.12. 황운하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5.23(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사용 시멘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 제조사 및 공장 등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